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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계산 예시와 3개월 일수에 따른 차이 (2026년 기준)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고,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가지이고,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3년을 일했다면 대략 880만 원 안팎인데, 퇴사 직전 3개월이 며칠이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4조). 조건 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이어서 일해야 함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채웠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식 항목 계산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 정기 수당 + 연간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의 3/12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은 퇴사일 전날부터 거꾸로 센 기간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3개월의 총 일수는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퇴직 전...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조건과 시급 10,320원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 계산식이 헷갈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이고, 금액은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에서 나옵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조건 내용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 평균)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주휴일 요일 법에는 일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다른 요일을 정할 수 있음 법정휴일, 연차휴가 같은 법정휴가, 약정휴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날, 사용자 사정으로 쉰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지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연차를 쓴 날은 결근으로 치지 않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구분 계산식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엑셀 XLOOKUP 사용법, VLOOKUP과 차이와 예제로 정리 (2026년 기준)

XLOOKUP은 한 열에서 값을 찾아 같은 행의 다른 열 값을 가져오는 엑셀 함수입니다. VLOOKUP과 하는 일은 같지만, 찾는 열이 맨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과 열 번호를 세어 넣어야 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엑셀 2021 이상이나 Microsoft 365를 쓴다면 새로 만드는 표에서는 XLOOKUP을 쓰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엑셀 2019 이하에서는 쓸 수 없으니 먼저 버전을 확인하세요. XLOOKUP 기본 형식 괄호 안의 인수는 모두 6개이고, 앞의 3개만 필수입니다. =XLOOKUP(찾을 값, 찾을 범위, 가져올 범위, [못 찾을 때 표시할 값], [일치 방식], [검색 방향]) 인수 의미 생략하면 찾을 값 검색할 값(코드, 이름 등) 필수 찾을 범위 값을 찾을 한 열(또는 한 행) 필수 가져올 범위 결과를 돌려줄 열(또는 행) 필수 못 찾을 때 표시할 값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 보여 줄 문구 #N/A 오류 표시 일치 방식 0 정확히 일치, -1 정확히 일치하거나 바로 작은 값, 1 정확히 일치하거나 바로 큰 값, 2 와일드카드 0(정확히 일치) 검색 방향 1 처음부터, -1 마지막부터 1(처음부터) 예제 표로 따라 해보기 아래 표가 A1:D6 범위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숫자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상품코드(A) 상품명(B) 단가(C) 재고(D) A001 볼펜 1,200 150 A002 노트 3,500 80 A003 파일 2,000 0 A004 스테이플러 6,800 25 A005 포스트잇 2,500 60 1. 코드로 상품명 찾기 =XLOOKUP("A002",A2:A6,B2:B6) 은 A열에서 A002를 찾아 같은 행의 B열 값인 "노트"를 돌려줍니다. 따옴표 안에 직접 쓰는 대신 다른 셀(예: F2)을 지정하면 그 셀 값만 바꿔 가며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왼쪽 열 값 찾기 VLOOKUP은 찾는 열이 표의 맨 왼쪽에 있어야 해서 이...

근로계약서 확인 항목 8가지, 서명 전 꼭 볼 내용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 (2026년 기준)

근로계약서에서 꼭 볼 것은 네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하고, 회사는 이 서면을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어기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기준 근거 명시해야 하는 항목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취업 장소와 업무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교부 방식 종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이 바뀔 때 변경할 때도 명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같은 사유라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 교부 제17조 제1항, 제2항 단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도 별도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법 제24조 1.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담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칸이 비어 있거나 "협의 후 결정", "회사 규정에 따름"처럼 기준이 없는 문구는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항목 계약서에서 볼 것 법에서 서면 교부를 요구하나 임금 기본급과 수당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계좌 입금 등) 예 소정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주당 근무일수 예 휴일 주휴일 요일, 그 밖의 휴일 예 연차 유급휴가 법정 연차를 준다는 문구(일수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법 글 참고) 예 취업 장소와 업무 근무 장소, 맡을 업무 내용 명시 대상(시행령 제8조) 근로개시일, 사회보험 적용 여부 입사일, 4대 보험 적용 여부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계약 기간(기간제) 근로계약...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기준 계산 예시와 못 받는 경우 정리 (2026년 기준)

안 쓰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는 계산식 하나와 확인할 조건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났는데 남은 연차가 있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거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기준 근거 수당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1조 퇴직 시 지급 기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청구 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1. 연차수당이 생기는 조건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기준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났거나 퇴직했는데 남은 연차가 있습니다. 연차를 쓸 권리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2. 내 연차가 며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 연차 일수 비고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1년 근로, 출근율 80% 이상 15일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제60조 제4항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제60조 제4항 9년 이상 11년 미만 19일 제60조 제4항 11...

퇴직 후 해야 할 일 순서, 건강보험·실업급여·퇴직금 기한별 정리 (2026년 기준)

퇴직하면 챙길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기한이 짧은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섞여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보험료나 세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한이 있는 것부터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순서 할 일 기한 어디서 1 이직확인서 등 퇴직 서류 요청 퇴직 직후 회사 2 건강보험 선택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빠를수록 유리 고용24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 4 국민연금 확인, 실업크레딧 신청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5 퇴직금을 IRP로 이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미 받은 경우 60일 이내 IRP에 입금하면 세금 환급 금융회사 1. 이직확인서부터 챙깁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진행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적히고, 퇴사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가르므로, 퇴직 전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 후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받아 두세요. IRP를 새로 만들 때 필요합니다. 2. 건강보험은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끊기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때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선택지 조건 보험료 기준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 최대 36개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회사가 내던 몫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 재산과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음 지역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확인 순서, 12월 31일 전에 할 일 5가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진행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카드 사용 방식과 연금계좌 납입이고, 나머지는 증빙을 챙기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놓치는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한눈에 보기 순서 확인할 것 할 일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 현재 사용액과 예상 세액 보기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결제 수단 조정 (12월 31일까지) 3 연금저축·IRP 납입액 납입 여력이 있으면 채우기 (12월 31일까지) 4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 월세, 안경,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5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 자녀가 있으면 해당 여부 확인 1. 홈택스 미리보기로 현재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올해 1~9월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주고, 10~12월 지출 예정액을 직접 입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통일은 해마다 달라지니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가 기준선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25%까지는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마다 다릅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세금,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등은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0만원 단계 계산 금액 기준선(총급여의 25%) 4,000만원 × 25% 1,000만원 신용카드 공제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200만원) × 15% 3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6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