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계산 예시와 3개월 일수에 따른 차이 (2026년 기준)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고,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가지이고,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3년을 일했다면 대략 880만 원 안팎인데, 퇴사 직전 3개월이 며칠이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4조). 조건 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이어서 일해야 함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채웠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식 항목 계산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 정기 수당 + 연간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의 3/12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은 퇴사일 전날부터 거꾸로 센 기간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3개월의 총 일수는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퇴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