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확인 항목 8가지, 서명 전 꼭 볼 내용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 (2026년 기준)
근로계약서에서 꼭 볼 것은 네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하고, 회사는 이 서면을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어기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 | 근거 |
|---|---|---|
| 명시해야 하는 항목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취업 장소와 업무 등)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
|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 교부 방식 | 종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제17조 제2항 |
| 근로조건이 바뀔 때 | 변경할 때도 명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같은 사유라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 교부 | 제17조 제1항, 제2항 단서 |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도 별도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법 제24조 |
1.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담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칸이 비어 있거나 "협의 후 결정", "회사 규정에 따름"처럼 기준이 없는 문구는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 항목 | 계약서에서 볼 것 | 법에서 서면 교부를 요구하나 |
|---|---|---|
| 임금 | 기본급과 수당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계좌 입금 등) | 예 |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주당 근무일수 | 예 |
| 휴일 | 주휴일 요일, 그 밖의 휴일 | 예 |
| 연차 유급휴가 | 법정 연차를 준다는 문구(일수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법 글 참고) | 예 |
| 취업 장소와 업무 | 근무 장소, 맡을 업무 내용 | 명시 대상(시행령 제8조) |
| 근로개시일, 사회보험 적용 여부 | 입사일, 4대 보험 적용 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
| 계약 기간(기간제) |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명시 |
|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단시간) | 근무하는 요일과 요일별 근로시간 | 기간제법 제17조, 단시간근로자만 해당 |
2. 계약서에 없어도 확인할 것, 취업규칙
시행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도 명시 대상으로 둡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갑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
- 퇴직,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면 취업규칙을 받아서 연차, 휴일, 임금 지급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3.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임금이 구성항목별로 나뉘어 있고 계산방법과 지급일, 지급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일수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이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 연차 유급휴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시간급이나 월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로 확인합니다.
- 근무 장소와 업무가 면접 때 들은 내용과 같은지 봅니다.
- 계약 기간이 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맞는지 봅니다.
- 서명한 계약서를 사본이나 전자 파일로 받아 보관합니다.
4.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내용이 다를 때
-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도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서면 작성과 교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먼저 회사에 서면이나 메일로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쟁에 대비해 급여명세서, 근무 일정 메시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세요.
5. 이런 문구는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래 문구가 있다고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비어 있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서명 전에 숫자와 기준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 문구 | 왜 확인하나 | 요청할 내용 |
|---|---|---|
| 급여는 협의 후 결정 |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서면에 없음 | 금액, 구성항목, 지급일을 숫자로 기재 |
| 수당 포함 | 어떤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 수당별 금액과 산정 기준을 항목별로 기재 |
| 근무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름 |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기재 |
| 휴일은 회사 규정에 따름 | 어떤 규정인지 확인 불가 | 주휴일 요일과 공휴일 처리 방식 기재, 취업규칙 사본 요청 |
| 연차는 관련 법에 따름 | 일수와 사용 방법이 불분명할 수 있음 | 법정 연차를 부여한다는 문구와 취업규칙 확인 |
예를 들어 월급 항목이 하나로 뭉쳐 있다면,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항목이 나뉘어 있어야 연장근로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약서로 받아도 되나요
네, 제17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메일이나 앱 발송 기록과 열람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입사한 뒤에 써 줘도 되나요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를 먼저 시키고 한참 뒤에 서면을 쓰는 방식은 지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명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을 주면 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제17조 위반에 따른 벌칙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9조·제93조·제114조와 시행령 제8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안내를 정리한 글. 개인별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