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확인 순서, 12월 31일 전에 할 일 5가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진행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카드 사용 방식과 연금계좌 납입이고, 나머지는 증빙을 챙기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놓치는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한눈에 보기
| 순서 | 확인할 것 | 할 일 |
|---|---|---|
| 1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내 현재 사용액과 예상 세액 보기 |
| 2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 결제 수단 조정 (12월 31일까지) |
| 3 | 연금저축·IRP 납입액 | 납입 여력이 있으면 채우기 (12월 31일까지) |
| 4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 | 월세, 안경,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
| 5 |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 | 자녀가 있으면 해당 여부 확인 |
1. 홈택스 미리보기로 현재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올해 1~9월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주고, 10~12월 지출 예정액을 직접 입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통일은 해마다 달라지니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가 기준선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25%까지는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마다 다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세금,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등은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0만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기준선(총급여의 25%)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 신용카드 공제 |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200만원) × 15% | 30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600만원 × 30% | 180만원 |
| 소득공제 합계 | 한도 300만원 이내 | 210만원 |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금액입니다. 내 소득세율이 15%라면 210만원 × 15%로 약 31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실제 효과는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기준선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기준선을 넘기려고 일부러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쓴 돈보다 공제로 돌려받는 돈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3.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합산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2% 또는 15%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2%일 때 108만원, 15%일 때 135만원이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기 때문에, 위의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큰 편입니다.
4.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이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자료를 대부분 모아 주지만, 일부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월세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어도 카드사에는 일반 카드 사용으로만 제출되어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포함
-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
-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내역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되는데, 안경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을 샀다면 '시력 교정용'이라고 적힌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도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대표 항목입니다. 학원에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5.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항목
자녀가 있다면 아래 항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모두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항목 | 달라진 내용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한도가 생깁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자녀 1명 25만원, 2명 이상 50만원입니다.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교육비 | 9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 대학생 자녀 등에 적용되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보육수당 비과세 | 회사에서 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어떻게 되돌리나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 나온 금액이 실제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예상 세액이고, 실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은 2027년에 회사가 정산한 뒤 확인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25%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선에 못 미치면 카드 공제는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고, 연금계좌 납입이나 월세, 의료비 같은 다른 항목부터 챙기면 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참고: 택스워치 2026년 1월 21일 보도, KB Think 세법 칼럼, 홈택스 미리보기 이용 경로. 개정 내용과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